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1조 (이동관제통신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주 무선통신장비 고장에 대비하여 이동관제통신장비를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은 제외한다.1.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운영 중인 주파수대와 일치하도록 동일한 주파수대를 설정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관제업무수행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접 항공교통관제업무시설에서 운용중인 주파수를 설정하여 참조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가. 관제사가 장비의 작동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주파수 설정 조작을 수행할 수 있을 것나. 장비의 성능이 해당시설의 주 운용주파수를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수 초 내에 해당시설의 주 운용주파수로 전환이 가능할 것2. 배터리 전원 송ㆍ수신기를 갖춘 시설은 배터리 전원의 충전여부를 확인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송ㆍ수신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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