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1조 (이동관제통신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주 무선통신장비 고장에 대비하여 이동관제통신장비를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은 제외한다.1.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운영 중인 주파수대와 일치하도록 동일한 주파수대를 설정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관제업무수행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접 항공교통관제업무시설에서 운용중인 주파수를 설정하여 참조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가. 관제사가 장비의 작동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주파수 설정 조작을 수행할 수 있을 것나. 장비의 성능이 해당시설의 주 운용주파수를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수 초 내에 해당시설의 주 운용주파수로 전환이 가능할 것2. 배터리 전원 송ㆍ수신기를 갖춘 시설은 배터리 전원의 충전여부를 확인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송ㆍ수신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점검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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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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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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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