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3조 (관제탑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탑에 근무하는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와 차량의 충돌 방지 및 공항ㆍ비행장 주변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관제탑의 책임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간2. 이륙 및 착륙하는 항공기 간3. 기동지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 간4. 기동지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와 차량 간5. 기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
관제탑에 근무하는 관제사는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차량 및 인원과 공항/비행장 주변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시각관측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업무용 감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다.
시각관측은 육안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육안관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각 감시장비를 이용한 간접적인 관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관제탑을 설치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관제탑의 운영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근무인원 등을 감안하여 관제탑 운영요건 중 세부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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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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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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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