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3조 (관제탑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탑에 근무하는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와 차량의 충돌 방지 및 공항ㆍ비행장 주변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관제탑의 책임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간2. 이륙 및 착륙하는 항공기 간3. 기동지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 간4. 기동지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와 차량 간5. 기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
②관제탑에 근무하는 관제사는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차량 및 인원과 공항/비행장 주변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시각관측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업무용 감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다.
③시각관측은 육안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육안관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각 감시장비를 이용한 간접적인 관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관제탑을 설치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관제탑의 운영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근무인원 등을 감안하여 관제탑 운영요건 중 세부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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