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4조 (비상관제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편 민간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관제탑을 운영하여야 한다.1. 관제탑 신설 시, 기존 관제탑에서 신 관제탑으로 이전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2. 새로운 장비의 수리, 복구 또는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제탑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3. 관제탑의 화재, 사고, 바람으로 인한 손상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4.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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