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4조 (비상관제탑)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편 민간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관제탑을 운영하여야 한다.1. 관제탑 신설 시, 기존 관제탑에서 신 관제탑으로 이전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2. 새로운 장비의 수리, 복구 또는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제탑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3. 관제탑의 화재, 사고, 바람으로 인한 손상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4.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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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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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