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용능력 설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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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 수용능력을 산출하여야 한다.1. 항공기 등급별 안전분리간격2. 이ㆍ착륙 비행절차간 분리 및 시계비행경로와 계기비행경로간 분리3.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기상상태 및 공항운영시간4. 항공기의 활주로 평균 점유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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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 수용능력을 산출하여야 한다.1. 항공기 등급별 안전분리간격2. 이ㆍ착륙 비행절차간 분리 및 시계비행경로와 계기비행경로간 분리3.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기상상태 및 공항운영시간4. 항공기의 활주로 평균 점유시간 등
②항공기의 활주로 평균 점유시간은 해당공항 이ㆍ착륙 기종별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표본으로 하여 실제 점유시간의 평균값(이륙 기종별, 착륙기종별 평균점유시간)을 산출한 후, 기종별 가중치(운항실적 구성비)를 곱하여 각각의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을 구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1. "이륙 A급 항공기" 평균점유시간(초) = A급 항공기 점유 총 측정시간 / 측정한 A급 항공기 댓수2. "착륙 A급 항공기" 평균점유시간(초) = A급 항공기 점유 총 측정시간 / 측정한 A급 항공기 댓수3. "이륙 A급 항공기"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초) = "이륙 A급 항공기" 평균점유시간 × 구성비율(%) × 0.5(이착륙 구성비)  ※ 구성비율 = {(A급 운항실적/전체 운항실적) × 100}4. 최종 활주로 평균 점유시간(초) = "이륙 A급 항공기"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 + "착륙 A급 항공기"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 + "B급 항공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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