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용능력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 수용능력을 산출하여야 한다.1. 항공기 등급별 안전분리간격2. 이ㆍ착륙 비행절차간 분리 및 시계비행경로와 계기비행경로간 분리3.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기상상태 및 공항운영시간4. 항공기의 활주로 평균 점유시간 등
②항공기의 활주로 평균 점유시간은 해당공항 이ㆍ착륙 기종별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표본으로 하여 실제 점유시간의 평균값(이륙 기종별, 착륙기종별 평균점유시간)을 산출한 후, 기종별 가중치(운항실적 구성비)를 곱하여 각각의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을 구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1. "이륙 A급 항공기" 평균점유시간(초) = A급 항공기 점유 총 측정시간 / 측정한 A급 항공기 댓수2. "착륙 A급 항공기" 평균점유시간(초) = A급 항공기 점유 총 측정시간 / 측정한 A급 항공기 댓수3. "이륙 A급 항공기"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초) = "이륙 A급 항공기" 평균점유시간 × 구성비율(%) × 0.5(이착륙 구성비) ※ 구성비율 = {(A급 운항실적/전체 운항실적) × 100}4. 최종 활주로 평균 점유시간(초) = "이륙 A급 항공기"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 + "착륙 A급 항공기"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 + "B급 항공기" ‥ + ‥ + ‥‥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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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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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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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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