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0조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취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본부 비행계획서 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비행계획서 없이 입국하는 항공기가. 관제실로부터 비행계획서 없이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해당 공항 항공정보실에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관제실에 통보하고, 무허가 항공기일 경우 해당 공항 항공정보실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나.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출발ㆍ목적지 공항 항공정보실 또는 경유 국가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요청한다.다. 해당 공항 항공정보실부터 직통전화 등으로 접수한 비행계획서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 조치한다.2. 비행계획서 없이 출발하는 항공기가. 관제실로부터 비행계획서 없이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확인하여 비행계획서를 출발공항 항공정보실에서 FDT에 입력토록 조치하되, FDT가 고장이거나 없는 시설인 경우에는 직통전화로 접수하여 즉시 시스템에 입력 조치한다.나. 관제실로부터 비행중인 항공기의 비행방식, 경로 등 비행계획 변경정보를 직통전화로 접수한 경우 즉시 시스템에 수정 입력한다.
②공항 항공정보실 근무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접수한때에는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에 해당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제출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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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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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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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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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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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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