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규정 제ㆍ개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 등의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1.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 :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에서 운영하는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 운영규정의 항공안전법령 준수(compli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procedures) 여부를 확인(acceptance)받아야 한다.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 :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제ㆍ개정 사유서나. 제ㆍ개정안다. 신구조문대비표
②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는 제1항제1호의 심의절차를 위한 세부기준 및 운영규정 유형별 표준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표준안의 제ㆍ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완지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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