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43조 (조류 위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조류이동 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비행장 또는 비행장 주변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이나 조류활동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2. 활주로 상 또는 활주로 부근에서 조류집단 서식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한다.3. 항공기가 이ㆍ착륙 전에 조류 이동이 관측되어 조류와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종사에게 조류정보를 최소한 15분 동안 제공한다.4. 조류 활동이 활발한 시간 및 계절에는 공항운영자에게 활주로 및 주변의 점검을 수시로 의뢰한다.5. 조류의 활동위치, 고도, 계절, 시간 등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 이ㆍ착륙을 허가하고 사용 활주로를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