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43조 (조류 위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조류이동 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비행장 또는 비행장 주변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이나 조류활동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2. 활주로 상 또는 활주로 부근에서 조류집단 서식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한다.3. 항공기가 이ㆍ착륙 전에 조류 이동이 관측되어 조류와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종사에게 조류정보를 최소한 15분 동안 제공한다.4. 조류 활동이 활발한 시간 및 계절에는 공항운영자에게 활주로 및 주변의 점검을 수시로 의뢰한다.5. 조류의 활동위치, 고도, 계절, 시간 등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 이ㆍ착륙을 허가하고 사용 활주로를 선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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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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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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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