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1조 (임신한 관제사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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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임신한 관제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1. 임신이 확인된 관제사는 필요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과거의 조산 경험, 현행 임신의 상태, 이상 징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2. 임신한 관제사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3.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임신한 관제사가 의사의 권고 또는 이상 징후 등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알린 때에는 임신한 관제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관제업무를 배제하는 등 근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관제석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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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임신한 관제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1. 임신이 확인된 관제사는 필요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과거의 조산 경험, 현행 임신의 상태, 이상 징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2. 임신한 관제사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3.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임신한 관제사가 의사의 권고 또는 이상 징후 등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알린 때에는 임신한 관제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관제업무를 배제하는 등 근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관제석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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