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5조 (관제탑 비상전화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 위한 비상전화를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 및 시행하여야 한다.1. 비상전화 점검은 매일 10:00시(KST) 및 18:00시(KST)에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관제탑 상황에 따라 점검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2. 항공기의 비상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비상전화의 집단호출기능을 이용 하여 해당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관련 부서에 즉시 전파한다.3. 비상전화는 근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관련 단독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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