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6조 (근무팀장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1. 시설 운영 능력2. 근무 운영 능력3. 인원 관리 능력4. 문제해결 및 분석능력5. 결정 및 판단능력6. 의사소통능력7. 대인관계 등 근무팀장의 업무와 관련된 능력
②제1항의 근무팀장은 업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여야 한다.1. 교통상황2. 근무인원3. 근무석의 교대4. 훈련관제사의 업무5. 장비상태6. 필요한 경우 대통령 탑승항공기 관련 정보7.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
③제1항의 근무팀장은 근무대기 중인 근무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휘 ㆍ 감독하여야 한다.1. 원활한 근무교대가 가능하고 근무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근무대기시간 제공2. 근무자를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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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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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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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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