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6조 (근무팀장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1. 시설 운영 능력2. 근무 운영 능력3. 인원 관리 능력4. 문제해결 및 분석능력5. 결정 및 판단능력6. 의사소통능력7. 대인관계 등 근무팀장의 업무와 관련된 능력
②제1항의 근무팀장은 업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여야 한다.1. 교통상황2. 근무인원3. 근무석의 교대4. 훈련관제사의 업무5. 장비상태6. 필요한 경우 대통령 탑승항공기 관련 정보7.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
③제1항의 근무팀장은 근무대기 중인 근무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휘 ㆍ 감독하여야 한다.1. 원활한 근무교대가 가능하고 근무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근무대기시간 제공2. 근무자를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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