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5조 (관제사의 이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사는 관제업무 수행 시 레이더시스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관제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상태로 조정하여야 한다.1. 간섭자료(Clutter) 발생 여부2. 레이더 전시 범위(sector range) 및 중심점3. 항적 전시 상태4. 항적의 밝기5. 항적간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유도 지시선(Vector Scale)6. 레이더 전시 범위의 중심점 확인7. 레이더 화면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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