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7조 (감독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간 근접 비행 예방, 비상상황ㆍ우발상황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관제기관의 관제업무한정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제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2조에 따른 직무훈련 교관,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또는 심사관으로 지정된 사람3. 의사소통, 문제인식 및 분석 능력 등이 탁월한 사람4. 항공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간 근접비행, 지상충돌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조언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른 비상 및 우발상황 항공기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3. 사진촬영 및 정찰 등을 위한 특수비행 시 비행 목적 파악 및 관련기관 간 협조업무4.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 감독업무5. 그 밖에 교통량 밀집시간대 원활한 항공교통상황 파악 및 흐름관리조정 등을 위한 업무
④감독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제중인 항공기의 고도, 속도, 레이더 유도방향, 지상이동 동선 및 관제업무 우선순위 등을 관제사에게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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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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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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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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