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7조 (감독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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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간 근접 비행 예방, 비상상황ㆍ우발상황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간 근접 비행 예방, 비상상황ㆍ우발상황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관제기관의 관제업무한정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제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2조에 따른 직무훈련 교관,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또는 심사관으로 지정된 사람3. 의사소통, 문제인식 및 분석 능력 등이 탁월한 사람4. 항공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간 근접비행, 지상충돌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조언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른 비상 및 우발상황 항공기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3. 사진촬영 및 정찰 등을 위한 특수비행 시 비행 목적 파악 및 관련기관 간 협조업무4.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 감독업무5. 그 밖에 교통량 밀집시간대 원활한 항공교통상황 파악 및 흐름관리조정 등을 위한 업무
④감독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제중인 항공기의 고도, 속도, 레이더 유도방향, 지상이동 동선 및 관제업무 우선순위 등을 관제사에게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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