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의2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정보의 제공과 항공지도의 발간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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