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정보통신실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1조에 따라 정보통신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하고, 정보통신실 시설기준(별표1)에 따라 건물, 장비 및 전자정보 보관 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관서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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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통신실 시설 기준
<별표1> 정보통신실 시설 기준 항 목 | 시 설 기 준 정보통신실 | ○ 위 치 - 가급적 전용의 독방으로 하여 다수인의 접근으로부터 격리 - 건물 내(內) 진동, 침수,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 - 표지판은 가능한 붙이지 않음 - 독립된 방화구역으로 함 정보통신실 | ○ 구조와 내․외장 -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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