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정보통신실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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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1조에 따라 정보통신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하고, 정보통신실 시설기준(별표1)에 따라 건물, 장비 및 전자정보 보관 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1조에 따라 정보통신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하고, 정보통신실 시설기준(별표1)에 따라 건물, 장비 및 전자정보 보관 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관서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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