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4조 (대민서비스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자료게재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든 자료는 자료게재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게재 전 개인정보 등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등의 노출 여부를 항상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노출된 비공개 정보 발견 시에는 즉시 삭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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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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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