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4조 (대민서비스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자료게재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든 자료는 자료게재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게재 전 개인정보 등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등의 노출 여부를 항상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노출된 비공개 정보 발견 시에는 즉시 삭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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