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9조 (비공개 업무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비공개 업무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한다.1. 내부망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2. 본청 정보보호담당관실에서 보급한 보안USB(외장하드)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3. 국세청 웹메일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한 수ㆍ발신4.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재ㆍ열람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1. 국세청 웹메일,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3조제8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국세청 웹메일,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 자료는 활용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제49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문 등의 목적으로 제49조제1항에 열거된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과 비공개 업무자료를 수ㆍ발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 웹메일,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하여 처리해야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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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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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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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