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9조 (비공개 업무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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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비공개 업무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한다.1. 내부망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2. 본청 정보보호담당관실에서 보급한 보안USB(외장하드)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3. 국세청 웹메일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한 수ㆍ발신4.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재ㆍ열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비공개 업무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한다.1. 내부망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2. 본청 정보보호담당관실에서 보급한 보안USB(외장하드)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3. 국세청 웹메일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한 수ㆍ발신4.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재ㆍ열람
②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1. 국세청 웹메일,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3조제8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국세청 웹메일,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③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 자료는 활용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제49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사용자가 자문 등의 목적으로 제49조제1항에 열거된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과 비공개 업무자료를 수ㆍ발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 웹메일,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하여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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