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7조 (정보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관서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청은 정보화관리관실의 정보보호담당관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이,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이,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이, 지방국세청은 정보화관리팀장이, 세무서는 징세과장이 각각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통신실,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 등의 보안관리3. 정보보안 업무의 지도ㆍ감독ㆍ교육ㆍ감사 및 심사분석4. 사이버공격 초동 조치 및 대응5. 정보보안 사고 조사 및 처리6.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7. 사용자 권한 관리8. 기타 정보보안 업무 관련 사항
③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직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2.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3.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5.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④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관서별 정보보안담당관 및 본청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와 관련한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요구ㆍ협조ㆍ권고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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