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7조 (정보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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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관서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청은 정보화관리관실의 정보보호담당관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이,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이,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이, 지방국세청은 정보화관리팀장이, 세무서는 징세과장이 각각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관서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청은 정보화관리관실의 정보보호담당관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이,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이,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이, 지방국세청은 정보화관리팀장이, 세무서는 징세과장이 각각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통신실,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 등의 보안관리3. 정보보안 업무의 지도ㆍ감독ㆍ교육ㆍ감사 및 심사분석4. 사이버공격 초동 조치 및 대응5. 정보보안 사고 조사 및 처리6.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7. 사용자 권한 관리8. 기타 정보보안 업무 관련 사항
③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직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2.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3.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5.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④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관서별 정보보안담당관 및 본청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와 관련한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요구ㆍ협조ㆍ권고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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