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제안요청서(RFP)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자체 보안대책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 마련 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3.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계획4. 국가기관간 망 연동 시 해당 기관간 보안관리 협의사항5. 서버,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7.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④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1.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2. 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 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⑥사용부서의 장은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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