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조 (취약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 이후 시스템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제거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고,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정보시스템 운용 전 국가정보원에서 배포한 최신 가이드를 준수하여 보안기능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제거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의 형상을 무단 변경하거나 도입 목적 외의 용도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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