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조 (취약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 이후 시스템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제거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고,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정보시스템 운용 전 국가정보원에서 배포한 최신 가이드를 준수하여 보안기능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제거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의 형상을 무단 변경하거나 도입 목적 외의 용도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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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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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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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