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4조 (재난 방지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통신망 이원화, 백업,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및 복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재난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점검, 재해복구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의 장애에 대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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