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4조 (전자정보의 PC 등 수록 사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C, USB 등에 전자정보를 수록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분석 등 단위업무가 종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출력자료는 지체 없이 파쇄ㆍ소각하거나 관련 서류에 첨부한다.2. PC, USB 등에 수록된 전자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한다. 다만, 다른 업무에서의 활용 등 계속 보관이 필요할 경우 비밀번호 설정,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취한 후 저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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