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8조 (정보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장비(CMOS 비밀번호 등)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2. 10분 이상 PC 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유출 방지시스템 등 보안프로그램 운용6.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7. 저장매체 무단 탈착 금지8. 승인된 용도 외 사용 금지9. 내부망PC에 스마트폰 연결 금지10.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의 삭제11. 기타 제1호부터 제10호에 준하는 사항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부서(관서)의 정보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입 시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ㆍ반출해 갈 경우에 대비하여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차기간 만료 후 반납시 해당 시스템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방안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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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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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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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