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8조 (정보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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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장비(CMOS 비밀번호 등)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2. 10분 이상 PC 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유출 방지시스템 등 보안프로그램 운용6.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7. 저장매체 무단 탈착 금지8. 승인된 용도 외 사용 금지9. 내부망PC에 스마트폰 연결 금지10.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의 삭제11. 기타 제1호부터 제10호에 준하는 사항
③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부서(관서)의 정보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입 시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ㆍ반출해 갈 경우에 대비하여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차기간 만료 후 반납시 해당 시스템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방안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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