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5조 (첨단 정보통신기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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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개인휴대단말기(PDA)ㆍ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제어장비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업무 등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ㆍ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을 준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10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개인휴대단말기(PDA)ㆍ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제어장비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업무 등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ㆍ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을 준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10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첨단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장치 인증 및 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통화내용 등 데이터의 암호화3. 업무자료의 무단 저장 금지 및 업무용ㆍ인터넷 PC에 무단 연동 금지4. 시스템의 분실ㆍ훼손ㆍ탈취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이 소지한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업무자료 유출에 직ㆍ간접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반입 통제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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