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5조 (첨단 정보통신기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개인휴대단말기(PDA)ㆍ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제어장비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업무 등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ㆍ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을 준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10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첨단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장치 인증 및 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통화내용 등 데이터의 암호화3. 업무자료의 무단 저장 금지 및 업무용ㆍ인터넷 PC에 무단 연동 금지4. 시스템의 분실ㆍ훼손ㆍ탈취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이 소지한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업무자료 유출에 직ㆍ간접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반입 통제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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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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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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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