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1. 「국가 사이버안전관리 규정」2.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4.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5. 「사이버안보 업무규정」6.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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