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5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인터넷PC 사용자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실행되는 PC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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