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4조 (정보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연간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모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에 관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에 대해 시스템 운영방법 및 시스템 보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전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안 등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정보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신 보안기술 및 정보보안 사고 대응 등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