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5조 (전자정보의 송ㆍ수신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송ㆍ수신할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다음ㆍ네이버 등 상용 이메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국세청 웹메일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2. 보안메일 기능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송ㆍ수신하고, 열람 등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3.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4.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해킹메일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출장지 등 외부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소통 및 기술적 제약조건 등으로 보안USB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안메일 기능을 활용한 전자우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송ㆍ수신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구축된 전용망을 활용하여 암호화된 자료로 송ㆍ수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을 연계ㆍ제공하려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송ㆍ수신할 경우 카카오톡ㆍ라인 등 상용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 외 유관기관 직원, 국세행정 위탁업무 수행 용역직원, 납세자등과 실시간 소통 및 정보 공유를 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 책임 하에 상용 모바일 메신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USB, CD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송ㆍ수신할 경우 비밀번호 설정,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하고 보안USB를 이용하여야 하며, 송ㆍ수신이 완료된 후 해당 휴대용 저장매체에 수록된 업무관련 자료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별표2)에 따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전자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내부망과 인터넷망간에 자료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는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자료를 전송한 로그는 6개월 이상,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망간 자료전송 실패기록을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내부망PC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의 상용메일 사용으로 인하여 인터넷PC에 악성코드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자의 상용메일 접속을 일괄 차단할 수 있다.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수신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와 국가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해킹메일 원본을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전자우편 발신자 조작 등을 통한 기관 사칭 전자우편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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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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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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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