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6조 (전자정보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관ㆍ유통되는 전자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정보보안 기본활동 수행2. 제19조, 제20조, 제28조부터 제33조, 제34조, 제39조, 제65조에 규정하는 전자정보 보안대책 이행3. 제40조에 규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운용4. 제26조에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5. 국가정보원장이 발행한 지침ㆍ매뉴얼 및 각종 권고사항의 이행6. 기타 전자정보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대책의 이행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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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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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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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