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6조 (전자정보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관ㆍ유통되는 전자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정보보안 기본활동 수행2. 제19조, 제20조, 제28조부터 제33조, 제34조, 제39조, 제65조에 규정하는 전자정보 보안대책 이행3. 제40조에 규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운용4. 제26조에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5. 국가정보원장이 발행한 지침ㆍ매뉴얼 및 각종 권고사항의 이행6. 기타 전자정보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대책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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