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조 (정보보안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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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관서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각 사용관서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관서별 정보보안 관련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 단위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는 사용관서 단위로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정보보안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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