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조 (정보보안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각 사용관서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관서별 정보보안 관련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 단위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는 사용관서 단위로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정보보안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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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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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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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