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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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개발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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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개발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②정보시스템 개발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개발부서의 장은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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