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9조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 및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매년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국가 사이버안전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 포함)을 수립ㆍ시행하고, 업무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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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 정보보안 책무제6조 · 정보보안 조직제7조 · 정보보안담당관제8조 · 정보보안 실무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9조 ·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 및 성과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안성 검토제11조 · 보안적합성 검증제12조 · 취약점 조치제13조 · 도입현황 제출제14조 · 정보보안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