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7조 (원격근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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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근무, 또는 파견근무(「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8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근무, 또는 파견근무(「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8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③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용 단말기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점검 및 자료제출 요청 협력3. 제28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④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원격근무자용)」(별지 호 24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기타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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