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1조 (정보보안사고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정보통신망과의 접속을 분리하는 등 즉시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직ㆍ차상급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분석, 복구 또는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 및 수집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제2항의 사고원인 규명 후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악성코드 삭제, 하드디스크 포맷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직ㆍ차상급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사고 조치와 관련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1. 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4. 조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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