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0조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인터넷 등의 외부통신망과 접속할 경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적합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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