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0조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인터넷 등의 외부통신망과 접속할 경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적합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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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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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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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