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9조 (보안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취,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공격대응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등 보안관제 업무를 하루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2.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ㆍ식별에 필요한 정보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원활한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패치,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최신 상태의 업데이트 및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파일공유시스템, 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개발한 탐지 규칙을 적용할 경우 통합보안관제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 용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탐지규칙 관리 등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공한 탐지규칙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대외비에 준하는 탐지규칙 관리2. 보안관제시스템 외부로 탐지규칙 유출 금지3. 탐지규칙 관리시스템 원격접근 금지4. 인터넷 등 외부로 공개된 경우 즉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로 신고
탐지규칙 전담 관리자는 탐지규칙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보안관제 탐지규칙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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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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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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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