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9조 (보안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취,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공격대응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등 보안관제 업무를 하루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2.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ㆍ식별에 필요한 정보
④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원활한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패치,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최신 상태의 업데이트 및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파일공유시스템, 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⑦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개발한 탐지 규칙을 적용할 경우 통합보안관제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하여야 한다.
⑧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 용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탐지규칙 관리 등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공한 탐지규칙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대외비에 준하는 탐지규칙 관리2. 보안관제시스템 외부로 탐지규칙 유출 금지3. 탐지규칙 관리시스템 원격접근 금지4. 인터넷 등 외부로 공개된 경우 즉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로 신고
⑩탐지규칙 전담 관리자는 탐지규칙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보안관제 탐지규칙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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