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3조 (전자정보의 조회 등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전자정보 조회 등 사용 시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탈세 등 정보수집 목적으로 전자정보를 사용한 경우 별표8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자결재(사전ㆍ사후) 절차가 필요한 전자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결재 받은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재자는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 세무업무 목적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단위업무 종결시 지체 없이 출력자료를 파쇄ㆍ소각하거나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회ㆍ발송 목적 등을 입력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전자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제반 입력사항을 사실에 맞게 입력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납세자 및 관련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업무목적 외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전자정보의 조회 등 사용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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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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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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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