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3조 (전자정보의 조회 등 사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전자정보 조회 등 사용 시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탈세 등 정보수집 목적으로 전자정보를 사용한 경우 별표8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전자결재(사전ㆍ사후) 절차가 필요한 전자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결재 받은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재자는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 세무업무 목적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단위업무 종결시 지체 없이 출력자료를 파쇄ㆍ소각하거나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조회ㆍ발송 목적 등을 입력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전자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제반 입력사항을 사실에 맞게 입력하여야 한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납세자 및 관련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업무목적 외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전자정보의 조회 등 사용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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