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7조 (전자정보 사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전자정보를 세무업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사용자는 각종 전자정보를 입력, 정정, 삭제, 조회, 송ㆍ수신 등 처리함에 있어 누락, 위ㆍ변조, 훼손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한 과세자료 처리 등의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납세자가 본인이 신고ㆍ신청한 내용을 조회 또는 문의하는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납세자 본인이 신고ㆍ신청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납세자의 거래처나 기타 관련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용자는 방문민원 상담 과정에서 과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분증을 스캔(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과세정보 조회 등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향후 전자정보 사용 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조회목적 입력 화면에 입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체납ㆍ자료처리ㆍ조사 등 객관적으로 업무목적을 위한 처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회목적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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