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7조 (전자정보 사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전자정보를 세무업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는 각종 전자정보를 입력, 정정, 삭제, 조회, 송ㆍ수신 등 처리함에 있어 누락, 위ㆍ변조, 훼손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한 과세자료 처리 등의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납세자가 본인이 신고ㆍ신청한 내용을 조회 또는 문의하는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납세자 본인이 신고ㆍ신청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납세자의 거래처나 기타 관련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방문민원 상담 과정에서 과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분증을 스캔(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과세정보 조회 등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향후 전자정보 사용 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조회목적 입력 화면에 입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체납ㆍ자료처리ㆍ조사 등 객관적으로 업무목적을 위한 처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회목적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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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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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