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0조 (정보보안사고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자료의 유출 및 무단 반출2. 정보시스템ㆍ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3. 전자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4. PC 등 단말기 내(內) 비밀자료의 평문 보관 및 유통5.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악성코드ㆍ바이러스 등의 유포6. 비밀자료가 저장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7.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8.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9. 정보통신기기,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자료 무단 소통10. 기타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별표2)에서 규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세청에서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기록물을 말한다.6. "세무업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 국세행정업무를 말한다.7. "비밀자료"란「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대외비와 비밀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말한다.8.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