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0조 (정보보안사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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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자료의 유출 및 무단 반출2. 정보시스템ㆍ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3. 전자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4. PC 등 단말기 내(內) 비밀자료의 평문 보관 및 유통5.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악성코드ㆍ바이러스 등의 유포6. 비밀자료가 저장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7.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8.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9. 정보통신기기,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자료 무단 소통10. 기타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별표2)에서 규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자료의 유출 및 무단 반출2. 정보시스템ㆍ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3. 전자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4. PC 등 단말기 내(內) 비밀자료의 평문 보관 및 유통5.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악성코드ㆍ바이러스 등의 유포6. 비밀자료가 저장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7.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8.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9. 정보통신기기,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자료 무단 소통10. 기타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별표2)에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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