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0조 (정보보안사고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자료의 유출 및 무단 반출2. 정보시스템ㆍ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3. 전자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4. PC 등 단말기 내(內) 비밀자료의 평문 보관 및 유통5.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악성코드ㆍ바이러스 등의 유포6. 비밀자료가 저장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7.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8.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9. 정보통신기기,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자료 무단 소통10. 기타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별표2)에서 규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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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별표2>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 저장 자료 저장 매체 | 공개 자료 | 비공개 자료 | 대외비 자료 |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 자체 판단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 자체 판단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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