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0조 (정보보안사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자료의 유출 및 무단 반출2. 정보시스템ㆍ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3. 전자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4. PC 등 단말기 내(內) 비밀자료의 평문 보관 및 유통5.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악성코드ㆍ바이러스 등의 유포6. 비밀자료가 저장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7.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8.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9. 정보통신기기,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자료 무단 소통10. 기타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별표2)에서 규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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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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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