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3조 (대민서비스 사용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납세자 등이 인터넷 대민서비스에 회원 가입시 사용자 번호를 최소 6자리 이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이미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회원이 비밀번호 설정 또는 변경시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으로 최소 9자리 이상 최대 15자리로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간 비밀번호 미변경 등 비밀번호 노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회원이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초기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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