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3조 (대민서비스 사용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납세자 등이 인터넷 대민서비스에 회원 가입시 사용자 번호를 최소 6자리 이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이미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회원이 비밀번호 설정 또는 변경시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으로 최소 9자리 이상 최대 15자리로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간 비밀번호 미변경 등 비밀번호 노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회원이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초기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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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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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