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3조 (정보보호전담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보호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다.1. 정보보안사고 발생 또는 징후발견 및 대응ㆍ복구 시2.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자체점검 시3. 정보보호와 관련된 긴급사항 발생으로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전담반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정보보안담당자2.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3. 프로그램 개발ㆍ관리자4. 시스템별 네트워크 및 통신관리자5. 외부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사고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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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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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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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