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3조 (정보보호전담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보호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다.1. 정보보안사고 발생 또는 징후발견 및 대응ㆍ복구 시2.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자체점검 시3. 정보보호와 관련된 긴급사항 발생으로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전담반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정보보안담당자2.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3. 프로그램 개발ㆍ관리자4. 시스템별 네트워크 및 통신관리자5. 외부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③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사고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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