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72조 (처벌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1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행위자별로 위반행위 1개 또는 납세자 1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처벌을 받은 위반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의 가중처벌에 관하여는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 제11조제3항 각 호 및 제6항에 따른다.
③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의 감독책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차상감독자,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직원 관리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④제7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해당 공무원의 신상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⑤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71조의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과실의 정도, 반복적 위반 등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⑦제71조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정의 객관성 확보와 형평 유지를 위해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또는 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양정조정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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