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72조 (처벌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1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행위자별로 위반행위 1개 또는 납세자 1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처벌을 받은 위반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의 가중처벌에 관하여는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 제11조제3항 각 호 및 제6항에 따른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의 감독책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차상감독자,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직원 관리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7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해당 공무원의 신상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의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과실의 정도, 반복적 위반 등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71조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정의 객관성 확보와 형평 유지를 위해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또는 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양정조정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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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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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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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