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8조 (비밀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비밀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출력 등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비밀자료 처리에 사용할 PC를 정보통신망과 분리하고, 해당 PC에는 비밀자료의 수록을 금지한다.2.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별도로 지정하여 비밀자료만을 수록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에는 표지를 부착한다.3. 비밀자료 작성을 완료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경우 비밀용 보조기억매체를 PC에서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2.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3.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