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1조 (일반 전자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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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 부서의 장은 네트워크의 구성내용, DB구성 및 수록내용, 화면출력물, 화면사용설명서,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 할당현황,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등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복사ㆍ배포하는 등 비인가자 및 외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 부서의 장은 네트워크의 구성내용, DB구성 및 수록내용, 화면출력물, 화면사용설명서,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 할당현황,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등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복사ㆍ배포하는 등 비인가자 및 외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화면보호기 설정시간을 10분 이내로 설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윈도우키(<img id="134475825"></img>)’ + ‘L'키 등을 눌러 화면보호기를 가동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2. 사용자가 과세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이 조회화면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사용자 전용 PC가 아닌 다른 PC에서 대내포털시스템 등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처리를 하다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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