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7조 (시스템운영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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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비인가자의 도용 및 불법접속 등을 차단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계정(ID) 사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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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비인가자의 도용 및 불법접속 등을 차단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계정(ID) 사용 차단
②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ID)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5회에 걸쳐 로그인 실패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사용자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접근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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