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7조 (시스템운영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비인가자의 도용 및 불법접속 등을 차단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계정(ID) 사용 차단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ID)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5회에 걸쳐 로그인 실패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사용자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접근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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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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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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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