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5. 디지털복합기 USB포트 사용 금지6. 관리자 암호(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를 설정하고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7. 디지털복합기 인터넷망 연결 금지
③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보안담당자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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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국세청에서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기록물을 말한다.6. "세무업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 국세행정업무를 말한다.7. "비밀자료"란「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대외비와 비밀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말한다.8.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