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2 (인터넷PC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인터넷과 연결된 PC(이하 "인터넷PC"라 한다)에 대하여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메신저ㆍP2P, 웹하드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ㆍ장치의 설치 금지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으로 운용3.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 조치
②사용자는 인터넷PC에서 무단으로 업무자료를 작성ㆍ저장 및 소통 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신 백신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인터넷PC에 업무자료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ㆍ관리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수시로 임시폴더 등을 확인하여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인터넷PC에 업무 관련 자료가 수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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