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2조 (사이버공격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 대응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의 경보 발령 시 소속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며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등 사이버공격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할 경우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공격 IP차단, 로그자료 보관 등 제61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한 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시2.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사이버공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이버공격 계획 등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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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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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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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