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2조 (사이버공격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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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 대응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 대응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의 경보 발령 시 소속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며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등 사이버공격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할 경우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공격 IP차단, 로그자료 보관 등 제61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한 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시2.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사이버공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이버공격 계획 등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⑥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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