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2조 (대민서비스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인터넷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전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웹 서비스 개편 또는 신규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운영 전에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실시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저장 또는 송ㆍ수신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제3항 이외에도 암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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