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2조 (대민서비스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인터넷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전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웹 서비스 개편 또는 신규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운영 전에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실시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저장 또는 송ㆍ수신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대민서비스 운영부서의 장은 제3항 이외에도 암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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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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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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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