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5조 (접근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은 1년간, 엔티스 등 전자정보에 대한 화면 접근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접근기록의 기록ㆍ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주요 정보시스템 접근기록가. 접속자 및 IP 주소나. 로그 온ㆍ오프, 조회ㆍ정정ㆍ삭제 등 처리한 작업의 종류ㆍ내용ㆍ일시다.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라. 기타 기록관리가 필요한 사항2. 전자정보에 대한 화면 접근기록가. 접속자 IDㆍ소속코드ㆍ담당코드나. 조회ㆍ정정ㆍ삭제 등 처리한 작업의 종류ㆍ내용ㆍ일시다. 전자우편, 전자팩스 등 외부 발송정보라. 기타 기록관리가 필요한 사항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접근기록이 위ㆍ변조 또는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비인가자의 열람 차단, 정기적인 백업 수행 등으로 접근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정보 위ㆍ변조 및 무단 삭제 등의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중요성, 자료 발생량,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기록관리 대상 접근기록의 범위, 보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 정보보안사고 처리 등과 관련하여 접근기록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운용부서의 장에게 접근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운용부서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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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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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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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