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5조 (접근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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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은 1년간, 엔티스 등 전자정보에 대한 화면 접근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은 1년간, 엔티스 등 전자정보에 대한 화면 접근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접근기록의 기록ㆍ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주요 정보시스템 접근기록가. 접속자 및 IP 주소나. 로그 온ㆍ오프, 조회ㆍ정정ㆍ삭제 등 처리한 작업의 종류ㆍ내용ㆍ일시다.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라. 기타 기록관리가 필요한 사항2. 전자정보에 대한 화면 접근기록가. 접속자 IDㆍ소속코드ㆍ담당코드나. 조회ㆍ정정ㆍ삭제 등 처리한 작업의 종류ㆍ내용ㆍ일시다. 전자우편, 전자팩스 등 외부 발송정보라. 기타 기록관리가 필요한 사항
③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접근기록이 위ㆍ변조 또는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비인가자의 열람 차단, 정기적인 백업 수행 등으로 접근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정보 위ㆍ변조 및 무단 삭제 등의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중요성, 자료 발생량,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기록관리 대상 접근기록의 범위, 보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 정보보안사고 처리 등과 관련하여 접근기록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운용부서의 장에게 접근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⑧정보시스템 운용부서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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