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0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인터넷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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